200년식 봉고프론티어폐차
2002년 1톤봉고프롱티어탑차를 페차하려는데 , 그 동안 내지 않은 체납세금이
700만원 정도 밀려 있는데, 폐차가 가능합니까?
더 이상 차량을 사용일도 없는데, 세금은 분할 납부가 되나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년이상 오래된 봉고프론티어차량 세금체납이 700만원정도 붙어 있어도
차령초과 압류폐차로 신청하여 접수하면 페차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폐차 이후에 남아 있는 압류금액은 납부를 해야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서 낼 형편이 못 된다면 관할 관청과 협의하여 분할납부로
가능합니다. 이마져도 낼 돈이 없다면 나중에 돈을 벌어서 내야 합니다.
체납세금이 없어지거나 면제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프론티어폐차 이후에는 더 이상의 과태료나 자동차세,검사미필,
책임보험과태료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며 압류금액을 갚아야지
다시 차주의 명의로 새차를 취득할 수 있으며 중고차를 차주의 명의로
구입한다면 이전 차량의 압류금액이중고차로 승계 이전됩니다.
봉고1통트럭 압류폐차조건은
연식이 10년 이상 경과된 차량으로서
법원의 처분금치 가처분이 없어야 합니다.
저당설정차량은 상담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만일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거나 엔진을 개스로 개조했다면 장치를 환경청에
반납 해야 하며 반납승인 소요기간은 일주일에서 이주일정도 걸리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치차량들은 자부담금이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발생하며 폐차시 반드시
납부해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차량 프론티어서류는 인감증명서.등록증원본,위임장,시분증사본이며
법인차량은 법인등기부등본,등록증원본.법인인감,위임장,사업자등록사본이 필요합니다.
세금 체납이 많은 프론티어차량의 강제폐차는 압류내역에 따라 폐차절차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의논하여 압류폐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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