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문의.
자동차폐차문의 폐차는 몇 일전에 포터초장축킹캡 폐차했구요. 자동차가 말소되면 말소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해보라는데요. 어디서 확인을 해봐야 하나요? 그리고 폐차장에서 코란도차는 말소 되었다고 문자 받았는데요. “말소사실확인증명서”는 폐차장에선 발급이 안 된다고 했다네요? 어디서 발급 받아야 하는 지요. 자동차보험을 해약 해야 할 예정입니다. |
자동차폐차 말소는 간단히 말해서 “폐차인수증명서”가 폐차장에서 발급되며
보험사에 송부하여 보험료 환불을 수령합니다.
포터초장축킹캡말소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소증 발급
확인서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말소증의 확인은 구청이나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으로 인한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발생 한 경우 일반 자가용 승용차는
최고 9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면 차량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됩니다.
오늘은 책임보험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의무보험 과태료 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시 10일 경과시 14,00원이며
10일 이후에는 일일 6,000원씩 최고 90만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항상 책임보험은 가입상태에서 운행을 해야 하며 차량 폐차시에는
잔여기간의 보험료는 말소증이나 폐차증을 제출하여 꼭 환급 받는 것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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