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후 보험금 환급과 자동차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차폐차가 완료된 후,
남은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운행에 있어 종합보험(책임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보통 1년 단위로 가입하게 되는데요.
보험기간 만료 전에 자동차를 폐차말소 하면
남은 기간만큼의 보험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환급시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와 통장사본입니다.
말소증명서는 이전등록된 내용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등록원부(갑)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전화 한 통으로 서류 없이 해지가 가능한데
보험사에서 온라인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바로 해지 처리되고
남은 보험금이 입금됩니다.
이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에 전화문의 후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환급금산정을 위한 기준날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상에 '자진말소 (폐차)'라고
되어 있는 항목의 등록일자입니다.
폐차119는 폐차말소가 된 후에
증명서를 팩스 또는 우편, 메신저 등
고객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보험사 팩스번호를 알려주시면
바로 발송해 드리며, 빠르게 환급이 가능합니다.
폐차는 꼭~!
폐차119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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