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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2015년 상반기 조기폐차 대상차종 연식 2000년식으로 제한…

by 폐차112 2015. 5. 11.

 

2015년 상반기 조기폐차 대상차종 연식 2000년식으로 제한

 

 

환경협회가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2015년 특이 사항은 예산부족으로

200012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지원 대상 차종을 선택 했으며,

1. 수도권에서 2년 이상 등록되어있는 차량

2. 차량 소유주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

3.차량 운행상 정상가동에 문제가 없는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과 엔진개조의 경우,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불합격)한 자동차로 2005 12월 말 이전에 등록된 총 중량 2.5

이상인 경유자동차, 다목적 승용차가 대상이다.

2000년 말 이전에 제작된 노후 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하여 폐차처리 할 계획이다.

 

 

 

2015년 하반기 정부보조금 지원금액.

2015년 하반기에 2002 6 30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2001.1.1.부터 2002.6.30 이전 제작 차량은

+ 3.5톤 미만 165만원,

+3.5톤 이상 6cc 이하 440만원,

+6cc 초과 770만원을 각각 지원예정입니다.

 

1.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차량은 3년간 자동차 종합검사 시

정밀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

2.LPG엔진개조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영구 면제.

 


조기폐차 구비서류

개인서류                                   법인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차주 동장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통장 사본

 

 

조기폐차 신청차량은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승인한 폐차업체

(070-7530-4701)에 조기폐차 신청 접수를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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