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1일부터 2002년6월30일까지 제작된 경유차량들은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예산이 떨어지거나
추가 예산이 부족 할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는 중단됩니다.
현재 조기폐차 연식에 해당된 차량들은 서둘러 조기폐차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조건을 살펴볼까요…
질문: 조기폐차 대상지역 정부보조금의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 운행되는 경유(디젤)차량들은 수도권 환경오염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협회에서 노후화된 차량들을 조기폐차로 유도하여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정부제도이며 2015년 현재까지 2002년식 6월30일 제작된 경유차량들로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차종은 개인차량이나 개인사업자, 법인차량들이 이에 해당하며 반드시 조기폐차 조건에 부합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대기권역 지역별 신청 가능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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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대상차량 조건…
-차령(연식) 7년 이상인 경유 자동차,
-수도권 대기관리권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저감장치나 LPG엔진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최종 보유기간이 6개월이상 소유된 자동차.
-운행을 목적으로 엔진 가동에 이상이 없는 자동차.
+조기폐차보조금 지원금액…
*2.5톤미만 차량(RV,SUV 자동차포함)-최고150만원
*2.5톤이상3.5톤미만 차량-최고400만원
*3.5톤이상 차량-최고700만원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80%)
*차종과 연식에 따라 조기폐차보조금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수도권 대기 관리권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 서울,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용인, 평택, 광명, 시흥, 화성, 이천,
김포, 하남, 군포, 의왕 오산, 과천, 고양, 양주, 파주, 구리,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인천 (영흥면까지)이며
* 옹진군, 안성, 연천, 포천, 가평, 양평, 광주, 여주는 조기폐차 안되는 지역..
+조기폐차 개인서류 +조기폐차 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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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책임보험가입의 의무
*조기폐차 기간 중에는 차량이 정상 운행 중으로 간주되어 이 기간 동안은
반드시 보험이 가입 중에 있어야 하며 미가입시 의무보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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