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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조기폐차 2005년12월31이전 경유차량 신청가능..

by 폐차112 2015. 7. 31.

경유차량 2005년식 까지 조기폐차 신청할 수 있어요.

환경협회는 조기폐차 신청을 추가 확대 하기로 했다

그 동안 연식 제한에 걸려 신청하지 못했던 조기폐차대상차량들은

이번 기회에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단 안타깝게도 인천시 등록차량들은 2003년까지만 조기폐차 신청 가능합니다.

 

 

그 외 지역 경유차량들은 2005년식 차량들은 정부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 될 수 있으니

서둘러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조기폐차신청 조건.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디젤) 차량

최종 소유자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 차량제작 연월일이  20051231일 이전 신청 가능합니다.

(인천시 차량은 2003년식까지 가능)

자동차정밀검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차량

정부지원 매연저감장치 장착차량, LPG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조회 결과서 발행일 2개월 이내 사고사실이 없는 경유차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주관하는 자동차 성능검사에 문제가 없다고 합격판정을 받은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경유(디젤)차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대기권역대상지역

*서울,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용인, 평택, 광명, 시흥, 화성, 이천,

김포, 하남, 군포, 의왕 오산, 과천, 고양, 양주, 파주, 구리,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인천 (영흥면)이며

*옹진군, 안성, 연천, 포천, 가평, 양평, 광주, 여주는 조기폐차 제외지역입니다..

 

 

신청접수서류

+차량등록증원본

+신분증사본

+차주통장사본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환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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