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량 2005년식 까지 조기폐차 신청할 수 있어요.
환경협회는 조기폐차 신청을 추가 확대 하기로 했다
그 동안 연식 제한에 걸려 신청하지 못했던 조기폐차대상차량들은
이번 기회에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단 안타깝게도 인천시 등록차량들은 2003년까지만 조기폐차 신청 가능합니다.
그 외 지역 경유차량들은 2005년식 차량들은 정부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 될 수 있으니
서둘러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조기폐차신청 조건.
•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디젤) 차량
• 최종 소유자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 차량제작 연월일이 2005년12월31일 이전 신청 가능합니다.
(인천시 차량은 2003년식까지 가능)
• 자동차정밀검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차량
• 정부지원 매연저감장치 장착차량, LPG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
•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조회 결과서 발행일 2개월 이내 사고사실이 없는 경유차
•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주관하는 자동차 성능검사에 문제가 없다고 합격판정을 받은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경유(디젤)차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대기권역대상지역
*서울,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용인, 평택, 광명, 시흥, 화성, 이천,
김포, 하남, 군포, 의왕 오산, 과천, 고양, 양주, 파주, 구리,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인천 (영흥면)이며
*옹진군, 안성, 연천, 포천, 가평, 양평, 광주, 여주는 조기폐차 제외지역입니다..
신청접수서류
+차량등록증원본
+신분증사본
+차주통장사본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환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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