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RV차량 현대 그레이스 폐차
날씨가 좋다가 또다시 비가 내리는 수요일,
폐차 119에서 이번엔 올드한 차를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현대 그레이스
폐차입니다. 차령이 많고 연식도 오래된 이차를
어떻게 폐차해야 잘했다 할지 알아보아요.
폐차의 종류는 일반폐차, 압류 폐차, 조기폐차
, 차령초과말소, 상속 폐차 등으로 나누어
지는데, 이중 그레이스는 조건만 맞으면
일반폐차, 압류 폐차/차령초과말소, 조기폐차를
할 수 있답니다.
(그레이스의 일반폐차)
압류나 저당이 없으며, 법적으로 깨끗하다면
일반폐차가 가능합니다. 일반폐차 시에도 차량
폐차 시에 폐차보조금이 나오니까 알아두셔요!
일반폐차의 장점은 아주 빠르다는 장점입니다.
차를 견인하고 말소를 하는 것 가지의 시간이
1~2일 정도로 소모가 돼요.
<일반폐차의 서류>
개인 :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
법인 등기부 등본, 위임장, 자동차 등록증 원본
(그레이스의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차가 압류나 저당 등 법적인 문제가 있으며,
차령이 오래된 차라면 압류 폐차/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답니다. 압류 폐차의 조건은
압류, 저당이 있는 차량, 차령초과말소는 압류가
있으며 차의 나이가 각각의 차의 해당 기준에
들어맞는 것이라면 가능해요.
<차령초과말소 조건>
-10년 이상(소형*중형 승합, 화물차)
-11년 이상(승용차)
-12년 이상 (대형 화물차량)
<압류/차령초과말소 서류>
개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 :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사본, 위임장
(그레이스의 조기폐차)
조기폐차를 다들 아시나요? 경유차량을 폐차를
할시에 차량에따라 지원금을 주는제도랍니다.
무조건 정해진 지원금이 잇는것이 아닌 차량의
연식과 모델에 따라 그 지원금의 금액차이는
틀려진답니다. 조기폐차의 조건과 서류는
아래에 나열했는데, 통장사본이
필요하단거 있지마세요.
<조기폐차 조건>
*서울과 수도권 대기관리구역
2년이상 연속등록한차량
*최종소유자가 6개월 이상된 차량
*LPG, 저감장치를 장착,
개조를 하지않은 차량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
<조기폐차시의 서류>
개인차량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법인차량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통장사본, 자동차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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