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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종류/RV차량폐차

기아 카렌스 LPG 폐차법에는 어떤것이 있을까?

by 폐차112 2016. 6. 10.



기아 카렌스 LPG 폐차법에는 어떤것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기다린 금요일이

왔습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이 빨간 날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더욱 빨리 지나갔던 것 같네요. 즐거운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좀더 화이팅 하시며 폐차 119에서오늘은 IMF이후에 

현대자동차에 인수가 되고 난 뒤 기아자동차를 먹여살린 계국 

공신! 기아 카렌스를 폐차해 보겠습니다!




기아 카렌스는 1999년 6월에 첫 선을 보인 기아

 자동차의 중형 미니 벤이에요. 내집같은 편안함과

 도심속의 7인승을 광고에 내 걸 정도로 넓은 것이 특징! 

기아 카스타, 현대 싼타오 등과 경쟁을 했지만 차례차례 

단종이 되기 시작하며 2011년에 쉐보레 올란도가 출시를 

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중형 미니벤이었습니다.





기아 카렌스의 폐차법일경우에는 일반폐차와 

압류폐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압류폐차중 차령이 

많아 압류가 소용이 없는 차량을 폐차하는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있으나 마나랍니다. 카렌스 

차량이 처음에 나온 날짜는 1999년이에요. LPG 

차량이지만 조기 폐차일 경우도 현제는 법적으로 

기간이 만료되어 압류폐차와 일반폐차만으로 폐차가 가능하답니다.





< 일반폐차란? >


일반폐차의 조건은 우선 차량의 압류 및 과태료가

 없어야 해요. 또한 보험 또는 정기검사기간이 곧 

만기되는 차량이어랴 하며, 폐차를 빠르게 진행을 

할 필요가 있으면 가능하답니다. 일반폐차는 차량의

 견인부터 폐차까지 1~2일정도로 이루어 진답니다.




< 일반폐차의 서류 >



개인 차량-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자동차 등록증


법인 차량-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증사본,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 압류폐차란? >


차량에 법적으로 압류가 되거나 저당이나 과태료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실시 할 수 있는 폐차법이에요. 

단 일반 차량과 달리 압류가 잡혀잇는 각 구청별로

 공물을 전달해야해서 2달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럼 압류폐차의 서류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압류폐차 서류>


개인 차량-자동차등록증 원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사본(앞, 뒤)


법인 차량-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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