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절차 및 서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폐차의 절차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 차량의 압류 및 설정 해지
2. 폐차장 방문 혹은 대행업체 연락
3. 폐차 완료 후 차량등록말소사실증명서 발급
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는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 .폐차인수증명서
폐차대행시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차주시분증사본(앞.뒤)
법인폐차시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 인감증명서
4.법인등기부등본
5.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차량의 압류 해제는 원부상에 기재된
해당 부서에 연락해 압류금액과 가상계좌번호를 받아
직접 입금 하는 방법으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저당의 경우는 보통 차량을 구입할 때 설정된
캐피탈 저당이 대부분이므로
해당 캐피탈사에 의뢰하여 저당을 해제하면 됩니다.
물론 이 모든 업무는 폐차119에서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폐차장은 직접 방문하여 폐차하는 것과
폐차장에 연락하여 견인 폐차하는 것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폐차장에서 직접 견인 폐차하는 것이
간편하고 신속합니다^^
폐차를 마치면 차량등록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차주가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직접 해야하는 업무지만
폐차119에서 직접 대행하여 처리해 드립니다.
이 서류는 보험료 환급 등에 활용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 자동차를 말소하려면 폐차 먼저!
2. 폐차인수증명서는 허가된 폐차사업장에서만 교부
3. 자동차 무단방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4.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폐차할 수 없는 자동차는...
1.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
2.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
3. 등록원부와 차량의 차대번호 등이 다른 자동차
위와 같은 내용의 차량은 폐차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1, 2번의 경우이고 차령이 11년 이상이면
압류폐차, 차령초과 폐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폐차는 되지만 압류나 저당내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차 후에 꼭 확인해야 할 일은...
1. 말소까지 되어 있는지 꼭 확인
2. 말소등록이 되어야 차량과 관련된 모든 의무가 소멸
3. 관할관청에 자동차세 정산
4. 보험료 환급 또는 승계
이상 폐차절차 및 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폐차만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폐차119는 내 일 처럼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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