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절차,
꼼꼼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폐차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폐차,
그러나 압류나 저당이 있어 일반폐차로는 폐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류폐차.
압류폐차의 경우는 차령제한이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유차에 한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폐차할 수 있는 조기폐차.
각 방법에 따른 서류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자동차등록증원본은 꼭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의 경우는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데요.
앞, 뒤 모두 복사해주셔야 합니다.
소유주가 직접 폐차를 신청할 경우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폐차인수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폐차119에 폐차대행시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간편하게 폐차말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의 경우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이 필요한데요.
위임장에는 꼭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으면 폐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우선 등록원부를 조회해 압류 또는 저당조회를 합니다.
만약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이를 해제해야 하는데,
원부상에 기재된 해당 부서에 연락해
압류금액을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해제합니다.
저당은 보통 할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저당해지를 요청하지 않아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해당 캐피탈사에 요구하여 해제하시면 됩니다.
폐차119는 자동차폐차서류 준비부터 폐차말소까지
논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폐차말소처리 해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폐차서류절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스탑 폐차서비스! (0) | 2016.08.17 |
---|---|
공동명의 자동차폐차 (0) | 2016.08.03 |
말소등록. 자동차 폐차.자동차말소. 폐차보상금. 폐차순서 (0) | 2014.02.28 |
조기폐차, 압류폐차, 연식폐차, 차량초과말소제도 등등 (0) | 2013.11.04 |
자동차 폐차 신청하기... (0) | 2012.09.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