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폐차 프로세스 및 폐차의 종류 및 대상,
폐차서류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차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폐차처리되므로
차주님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폐차의 종류는 대상차량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폐차
-압류 및 저당이 없는 경우
-압류가 있으나 폐차보상비로 상계가 가능한 경우
조기폐차
-수도권 대기관리지역에 2년이상 등록된 차량
-현재 차주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차량이 7년 이상 경과된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이력이 없는 차량
차령초과폐차(압류폐차)
-승용차 9년이상(11년이상)
-소형승합/화물 8년이상(10년이상)
-중형승합/화물 10년이상
-대형화물 12년 이상
그외 엔진 등의 주요 부품이 멸실된 차량이나
차주가 국외에 거주하는 등의 특이한 원인이 있는 차량은
꼭 폐차119와 상담을 통하여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폐차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폐차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
조기폐차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
3. 통장 사본(차주)
차령초과말소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
3. 인감증명서
4. 위임장
폐차는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폐차119와 함께하신다면 편안한 폐차,
안전한 폐차를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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