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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차

봉고3폐차 하는 방법

by 폐차112 2016. 7. 14.

봉고3를 폐차하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아 봉고3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002년 경유차량이고, 용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운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전체적으로 녹이 슬고,

부식이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폐차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폐차를 하기전에 고려야해 할 사항이 있습니다.


조기폐차가 가능한지.

이는 대기권역에 2년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를 꼭 고려해야 하고요.


압류를 모두 해제한 상태에서 진행해야하고,

배기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LPG로 개조된

차량은 조기폐차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대기권역 외 등록차량의 경우

일반폐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 압류는 없는지.

만약 폐차비+조기폐차보조금이 압류비보다 적고

경제적여건때문에 추가적으로 납입이 어려워

압류를 모두 해제할 수 없는 경우,

압류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압류폐차는 압류는 그대로 두고 차만 폐차하는 것으로

추후 발생하는 과태료 등 압류건에 대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지방세체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조기폐차는 체납을 해결하여 번호판을 회수, 부착후

폐차가 가능하며, 

압류폐차의 경우는 번호판이 영치되어 있어도

가능하니 꼭! 폐차119로 문의주세요^^



봉고3폐차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압류폐차를 할 경우 위 서류에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한데,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화물트럭 봉고3폐차나 포터폐차, 승합차폐차시

폐차비를 많이 주는 폐차119와 상담하시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시 당일 차량픽업, 입고후 즉시 폐차증발급

등의 업무가 신속하게 진행, 종료됩니다.

 꼭! 폐차119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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