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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차

일반폐차와 압류폐차 비교

by 폐차112 2016. 7. 18.




자동차폐차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로 구분하는데요.

압류폐차는 차령초과폐차라고도 합니다.



일반폐차는 차량의 상태 등에 따라

차주님께서 결정하여 폐차절차를 밟는 방법입니다.

보통 연식이 오래되어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운행은 가능하나 거래가 되지 않는 차량의 경우는

보통 일반폐차를 통해 차량을 말소합니다.



폐차 전에 압류나 저당 등은 필히 해제하여야 합니다.

압류나 저당이 해제되지 않으면 폐차진행이

불가능하므로, 꼭!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폐차 필요한 서류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신분증 사본



그러나 압류금액이 폐차비보다 많은 경우

경제적여건 등의 이유로 이를 납부할 수 없을 때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로 진행해야 합니다.

압류폐차는 압류나 저당을 그대로 두고

폐차말소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세나 책임보험과태료의 발생을 막아

더이상 차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압류폐차 가능요건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 승합,화물,특수자동차(경/소형)

-차령 10년 이상 승합차(중/대형)

-차령 12년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중/대형)


위 요건만 충족하면 압류폐차가 가능하며,

차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꼭 압류폐차를 진행하여

차량말소를 빠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폐차 필요한 서류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신분증 사본

3. 인감증명서

4.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위 서류를 준비하여  폐차119에 문의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폐차는 꼭 폐차119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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