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하고 있던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량의 종류를 막론하고 운행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결국 팔거나 폐차를 하게 됩니다.
차량을 팔거나 폐차를 하고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을 새 차량으로 이전하면 되지만,
새차구입예정이 없어 하여 이전할 대상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동차폐차가 완료되면 보험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해지해야 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폐차가 완전히 종료될 때 까지 보험을 해지하면
안되는 것인데요. 폐차 종료전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차량은 무보험 차량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하루라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자동차폐차가 완전히 종료되면 보험금환급절차가
남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폐차후 보험금환급 필요서류
1. 폐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폐차말소증명서, 말소확인 가능한 등록원부 등)
2. 신분증 사본
3. 보험해약서류(보험사 제공)
위 서류를 보험사에 팩스로 발송하고 연락하면
바로 해지처리가 가능하며, 본인의 통장으로 남은
보험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근래에는 특히 자동차보험 해지절차가 더 간단해져,
자동차이전 및 말소내용을 보험사가 직접 확인하여
위 서류 없이도 전화 한 통만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험사마다 차이 있음)
폐차119는 보험금 환급을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폐차말소 서류를 보험사로 직접 보내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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