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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공지

자동차폐차와 자동차보험

by 폐차112 2016. 7. 28.



운행하고 있던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량의 종류를 막론하고 운행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결국 팔거나 폐차를 하게 됩니다.

차량을 팔거나 폐차를 하고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을 새 차량으로 이전하면 되지만,

새차구입예정이 없어 하여 이전할 대상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동차폐차가 완료되면 보험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해지해야 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폐차가 완전히 종료될 때 까지 보험을 해지하면

안되는 것인데요. 폐차 종료전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차량은 무보험 차량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하루라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자동차폐차가 완전히 종료되면 보험금환급절차가

남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폐차후 보험금환급 필요서류

1. 폐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폐차말소증명서, 말소확인 가능한 등록원부 등)

2. 신분증 사본

3. 보험해약서류(보험사 제공)



위 서류를 보험사에 팩스로 발송하고 연락하면

바로 해지처리가 가능하며, 본인의 통장으로 남은

보험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근래에는 특히 자동차보험 해지절차가 더 간단해져,

자동차이전 및 말소내용을 보험사가 직접 확인하여

위 서류 없이도 전화 한 통만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험사마다 차이 있음)



 폐차119는 보험금 환급을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폐차말소 서류를 보험사로 직접 보내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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