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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공지

자동차폐차 폐차필요서류 총정리

by 폐차112 2016. 7. 22.



폐차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일반폐차, 차령초과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

법인폐차, 상속폐차 등등.


오늘은 각 폐차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반폐차

폐차대상차량에 압류가 없는 경우에 진행하는

폐차입니다. 당일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차량폐차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압류폐차 (차령초과폐차)

폐차대상차량에 압류가 많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폐차전 납부할 수 없을 때, 차량을 먼저 폐차하고

압류에 대해서는 나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폐차방법입니다.

도시미관 및 환경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세금청구 및 미납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각 차종별 제한이 있으니 폐차진행전 확인



조기폐차

7년 이상된 노후경유차이며,

대기관리권역내 2년 이상 등록된 차량에 대해

정부가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하는 폐차방법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상속폐차 (고인차량폐차)

고인의 사망신고전후 폐차하는 방법으로

사망전에는 간단하게 폐차가 가능합니다.

사망후 폐차를 하려면 상속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나 폐차119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사망신고전: 자동차등록증,신분증사본

-사망신고후: 고인재적등본, 고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각서(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가족 전부 서명,

 미성년자는 부모의 미성년자 동의서 필요),

 서명 직계가족 신분증 사본, 

 상속폐차 진행인의 인감증명, 위임장



이상 폐차종류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폐차119와 함께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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