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일반폐차, 차령초과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
법인폐차, 상속폐차 등등.
오늘은 각 폐차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반폐차
폐차대상차량에 압류가 없는 경우에 진행하는
폐차입니다. 당일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차량폐차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압류폐차 (차령초과폐차)
폐차대상차량에 압류가 많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폐차전 납부할 수 없을 때, 차량을 먼저 폐차하고
압류에 대해서는 나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폐차방법입니다.
도시미관 및 환경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세금청구 및 미납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각 차종별 제한이 있으니 폐차진행전 확인
조기폐차
7년 이상된 노후경유차이며,
대기관리권역내 2년 이상 등록된 차량에 대해
정부가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하는 폐차방법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상속폐차 (고인차량폐차)
고인의 사망신고전후 폐차하는 방법으로
사망전에는 간단하게 폐차가 가능합니다.
사망후 폐차를 하려면 상속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나 폐차119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사망신고전: 자동차등록증,신분증사본
-사망신고후: 고인재적등본, 고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각서(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가족 전부 서명,
미성년자는 부모의 미성년자 동의서 필요),
서명 직계가족 신분증 사본,
상속폐차 진행인의 인감증명, 위임장
이상 폐차종류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폐차119와 함께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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