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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by 폐차112 2016. 7. 29.



안녕하세요. 

차주님과 함께 하는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조기폐차지원금은 노후경유차에 대해 정부에서

충분히 운행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폐차를

진행하는 차량의 차주에 대해 지원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조기폐차지원금은 차량의 연식이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85%에서 최대 110%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차량의 크기에 따라서도 다른데요.

보통 3.5톤미만, 3.5톤 이상 & 6,000cc 이상,

3.5톤 이상 & 6,000cc 이하로 나누어

조기폐차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조기폐차가 가능한 차량은.

1. 운행이 가능한 차량

2. 연식이 7년이상 경과한 차량

3. 매연저감장치 또는 LPG개조이력이 없는 차량

4. 대기관리권역내 2년 이상 등록된 차량

5. 현재차량명의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조기폐차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만 해당되며,

경기 일부지역은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상반기 마감된 지역이 있으니

조기폐차를 계획하신다면 서둘러주시고,

폐차119에 가능여부를 문의해 주세요^^



조기폐차!

폐차119와 함께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폐차전문지식인 폐차119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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