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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지급!

by 폐차112 2016. 8. 11.


노후된 버스나 트럭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시커먼 매연이 나오는 것을 많이 보셨을겁니다.

요즘 날도 덥지만 미세먼지 때문에도 외출이

꺼려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미세먼지의 큰 원인중

하나가 바로 이 노후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입니다.



오래된 경유차일수록 배출되는 매연의 농도가

심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경유차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는

조기폐차지원제도를 운영하여 노후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지원제도는 차령이 7년 이상인 차량이며,

정상운행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였거나 LPG연료로

운행할 수 있도록 개조된 차량이라면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조건

1. 7년이 경과된 차량

2.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

3.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차량

4.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LPG엔진으로

   개조이력이 없는 차량

5.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6. 신청 차주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마지막으로 대기관리권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현재 서울 전지역, 인천, 경기 일부지역이

이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폐차119 블로그나 전화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고, 조기폐차 또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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