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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서류절차

자동차폐차시 돈버는 폐차 상식

by 폐차112 2012. 6. 9.

 

자동차 폐차시 알아 두면 돈버는 TIP

 

자동차의 노후화되어 수명이 다했거나 자동차의 파손으로

적법한 폐차과정을 밟은 다음에 자동차를 말소등록 해야만

차주는 자동차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사람으로 말하면 사망신고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절차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나

자동차 수리비용이 자동차 가격시세보다 더 많이 나올 경우와 

자동차가 노후화되어 더 이상 운행을 못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폐차를 해야 하며,

자동차 폐차신청시 기본적인 페차지식을 잘 알아야만 경제적 행정적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1. 폐차절차(순서)

 

-폐차장에서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관인허가 페차회사를 이용해야 페차 인수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 을 수 있으며

하자 발생해도 책임이 폐차업체에 있기 때문에 차주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다.

자동차 고객들은 반드시 등록된 허가 폐차사업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2.폐차시 구비서류


*
개 인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

*법 인
- 자동차 등록증원본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임장(도장날인)

3. 폐차가 불가능한 경우

 -차량에 법원가처분 신청이 있으면 폐차가 불가능합니다.

-차대번호와 등록사항이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A.방치차량 발생시 조치사항

*차량을 무단방치하는 자는 범법행위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치차량 신고는 시·군 구청 또는 파출소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수거 처리됩니다.

 

 

 

B.폐자동차 재활용 가능 부품의 예

-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제외한 모든 부품(, 동력전달 장치 중 다음은 불가능)
-
엔진 : 판매일로 부터 3, 다만 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

경유(디젤)차량은 자동차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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