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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서류절차

[폐차]자동차 폐차절차 잘만하면 돈버는 상식...

by 폐차112 2012. 6. 10.

 

 

자동차 폐차절차 잘만 알아도 돈 버는 상식...

 

 

 

 

자동차폐차 절차.

자동차 폐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동차폐차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자동차폐차 절차를 모르시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대부분 인 것 같은데요.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자동차폐차 절차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슬슬 자동차폐차 절차 시작해볼까요?

 

 

 

 

 

 

* 폐차절 *

1. 자동차에  설정이나 과태료 압류가 있다면 먼저 해지 합니다.

폐차할 자동차의 저당이나 압류가 있는지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을 하고,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첫번째 압류는

관할 시구청이나 자동차등록사업에서,

저당은 자동차 캐피탈사 상담하여 해지 합니다.

 

 

 

(내차 압류 내용확인은 자동차 등록원부를 통해 확인하거나 폐차장 의뢰합니다.)

 

2.폐차장에 연락을 취한후에 상담을 통하여 폐차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 허가된 폐차장에 전화를 하여 자동차견인 요청을 하면

무료 견인하며 견인기사에게 차량인수증을 받습니다.

 

 

 

 

3.차량 입고후 폐차가 진행되면 미리 폐차 증명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받 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는 시 구청이나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발급하며

 폐차장에서 말소등록을 무료로 대행 서비스 해주고 있습니다.

 

 폐차장에서 "폐차인수증명서"를우편, 팩스로 고객에게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 폐차시  필요서류 * 

 

 

* 자동차 폐차시 유의사항 *

 

1. 차량 말소등록을 하기위해서 먼저 폐차가 우선 되야한다.

2. 폐차인수 사실증명서는 허가되있는

폐차사업장에서만 교부할 수 있다.

3. 무단방치차랴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자동차세 부과,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를 징수 받을 수 있다.

 

 

 

 

 

 

* 폐차처리하기 어려운 차량 *

1. 압류가 등록되어 있는 차량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신호위반,면허세 ,검사미필초과 등)

2. 저당권 설정이 있는 차량

(저당설정 해지 해결후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면 폐차가 가능하다.)

3.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자동차 등록원부상 내용과 다를 경우.

 

 

 

 

 

 

 

* 자동차 폐차후 꼭 알아둬야할 Tip *

1. 완전 말소등록 확인

- 폐차한뒤 말소등록후 말소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 말소등록을 해야 자동차소유자의 제반 의무사항

(자동차세, 자동차검사,의무보험가입)이 소멸된다.

- 말소등록 신청 기간은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한 뒤

30일이내에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서 꼭

등록을 해야한다.

*한달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1개월 초과 시점부터 10일 이내 5만원,

1일당 만원씩 추가되고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된다.

 

 

2. 차량 말소등록 후 차량 소유자가 할일

 

-보험승계 및 보험료 환급

 

말소등록 후 말소증명서 발급후 보험가입간중 말소일 이후

남은기간의 보험료를 환급 또는

새로 취득한 자동차로 승계 가능하다.

보험계약 만료 전 차량 구입계획 또는

보험료 환급이 필요하다면 말소사실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차주통장 사본을 팩스로

해당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페차후 자동차세 납부하기

 

차량 말소등록에 따라서 자동차세의 경우

차량 말소등록이 끝난 직후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신청을 하면 돌려 받을 수 있다.

후불인 자동차세인 경우는 말소한 날로부터

날짜 별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부하며 고지서를 수령후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폐차의 절차가  도움이 되셨나요...

자동차 폐차  잘만하면 돈도 벌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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