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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공지

방치차량에 대해 알아볼까요?

by 폐차112 2016. 9. 20.


골목에 버려진 방치차량,

도심의 미관을 해치는 주범중 하나인데요.

이 방치차량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오늘은 방치차량의 문제점 등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무단방치 자동차란 무엇일까요?



무단방치 자동차사례를 사진으로 살펴볼까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폐차해야 할 차를

도로에 방치한다던가, 야산, 풀숲 등에

그대로 둔 차들을 방치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가 발생시키는 문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도난자동차의 방치나 부정 보험금 청구목적 등으로

방치 후 도난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범죄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청소년 범죄 유발,

통행 불편 등 여러 국민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렇다면 무단방치 자동차의 단속 및 처벌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무단방치 자동차의 단속은 주로 주민신고로

지자체에서 실시합니다. 주차공간이 아닌 노상에

차량을 장기주차할 경우 방치차량으로 오해받아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광고목적으로 오래된 차량에 광고문구를

제작하여 부착, 한적한 곳에 차량을 세워 놓는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량을 한곳에 세워놓는 기간이 오래되면

주민들의 지속적인 신고로 방치차량으로

인정되어 벌금 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무단방치행위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다만 무단방치차량의

자진처리에 응한 경우에는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무단방치 자동차의 처벌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제81조 벌칙, 제85조 통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

이제 노후차량의 유지가 어렵다고 무단방치

하지 마시고, 폐차119와 상의하셔서 원활하게

폐차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폐차119는 차주님의 문제차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스탑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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