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동차폐차후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폐차후 말소등록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폐차 이후에는 꼭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완료해야 합니다.
차량은 말소등록이 완료되어야만 더 이상
자동차세나 자동차검사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폐차후 말소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폐차후 1개월 이내 관할 시도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고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물론 이 절차는 저희 폐차119가 대행하고 있으며,
차주님께서는 절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런 절차를 거쳐 폐차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듯 하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폐차말소가 완료된 후에는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고 남은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하는데요. 말소증명원와
통장계좌번호, 신분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말소일로부터 남은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폐차말소후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차세 납부월에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폐차말소 시점이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 11월인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고지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말소증명서와 납부고지서를 지참하고
관할관청에 방문하셔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자동차폐차후에는 폐차증명서를 받아
자동차보험금을 환급받는 것과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내용만 기억하면 폐차후 더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폐차119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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