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가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에 의거
압류나 저당을 유지한 채 차량만 폐차하는 것인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량은 기본적으로
일반폐차가 불가능합니다. 일반폐차는 압류저당이
없는 경우에 폐차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나 경제적여건이 되지 않아 압류나 저당을
납부하고 해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는
일반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압류폐차를 하게 되는데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폐차119가 차주님의 폐차를 도와드립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란?
가압류폐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7항에 의거 압류등록을 마친후
후속 강제집행절치가 진행되지 아니한 차량중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폐차말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조건을 알아보면~
일반폐차의 경우 폐차말소가 당일 가능하지만,
가압류폐차는 견인부터 말소까지 약 45~60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말소될 때까지
자동차책임보험을 꼭 유지해야 합니다.
꼭!!! 유지하셔야 더 이상의 과태료로
고통받지 않게 됩니다^^
번호판영치, 고장 및 사고 등의 이유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폐차119와 상담하시면
안전하고 신속하게 폐차처리 가능합니다.
미루지마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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