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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by 폐차112 2016. 10. 7.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폐차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사실 모든 행정업무 처리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인감이나 등본을 발급받더라도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발급이 가능한 것처럼, 차령초과말소를

신청하는데도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조건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아래의 내용을 꼼꼼하게 보시면 큰 도움이 될

내용들이 많으니 잘 읽어보세요^^



차령초과말소는 압류폐차라고도 합니다.

가압류폐차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압류금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폐차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압류폐차=가압류폐차



조건은 자동차연식(차령)이 일정이상의

기간이 지나야 하는데요. 즉, 차령이 오래되어

안전하게 운행하기 힘들어 폐차를 해야하는 경우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말소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승용차-최초등록일로부터 11년 이상

2.소형화물차/승합차-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이상

3.중대형화물자-최초등록일로부터 12년 이상


먄약 2016년 10월 7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2005년 10월 6일 이전에 최초등록된 카렌스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말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압류폐차로 폐차말소를 진행할 경우 소요기간은

약 45~60일 정도인데요. 그 이유는 압류 촉탁기관과

채권자에게 권리행사기간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받는 기간인데요. 이에 걸리는 기간이

약 45~60일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기간이 45~60일이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폐차말소시까지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유지하지 못하면

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가 발생하여 다시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폐차를 하는 경우 압류와 저당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이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추후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면 하나씩 풀어나가야할

숙제인 것입니다^^


차령초과말소. 

폐차119와 상담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차주님을 위해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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