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폐차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사실 모든 행정업무 처리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인감이나 등본을 발급받더라도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발급이 가능한 것처럼, 차령초과말소를
신청하는데도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조건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아래의 내용을 꼼꼼하게 보시면 큰 도움이 될
내용들이 많으니 잘 읽어보세요^^
차령초과말소는 압류폐차라고도 합니다.
가압류폐차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압류금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폐차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압류폐차=가압류폐차
조건은 자동차연식(차령)이 일정이상의
기간이 지나야 하는데요. 즉, 차령이 오래되어
안전하게 운행하기 힘들어 폐차를 해야하는 경우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말소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승용차-최초등록일로부터 11년 이상
2.소형화물차/승합차-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이상
3.중대형화물자-최초등록일로부터 12년 이상
먄약 2016년 10월 7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2005년 10월 6일 이전에 최초등록된 카렌스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말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압류폐차로 폐차말소를 진행할 경우 소요기간은
약 45~60일 정도인데요. 그 이유는 압류 촉탁기관과
채권자에게 권리행사기간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받는 기간인데요. 이에 걸리는 기간이
약 45~60일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기간이 45~60일이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폐차말소시까지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유지하지 못하면
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가 발생하여 다시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폐차를 하는 경우 압류와 저당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이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추후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면 하나씩 풀어나가야할
숙제인 것입니다^^
차령초과말소.
꼭 폐차119와 상담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차주님을 위해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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