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11년된 마티즈입니다.
폐차를 하려고 하는데, 폐차문의를 하였더니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20건이 있다고 합니다.
금액을 대충 추산해 보니 3백만원 정도 되는데요,
여유가 있으면 이 돈을 내서 압류를 해제하고
폐차를 하면 좋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자동차세랑 책임보험과태료는 계속 붙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해당 마티즈는 11년이 넘은 차량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일반폐차를 하기 어렵다면
압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폐차말소할 수 있는데요.
그 제도는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차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압류나 저당 등 세금체납이나 과태료 압류가
되어 있어도 폐차말소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차량도 저당이나 가압류가 많아도
요건만 만족하면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자동차폐차가 가능합니다.
만약 망자명의의 폐차일 경우는 필히 3개월 이내에
폐차말소를 진행하여 지연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과태료 납부지연으로 인한 압류나 저당이 많아
폐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한 팁!!!!!! 입니다.
등록원부에 주정차위반, 과속,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많아도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폐차,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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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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