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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공지

공동명의 자동차폐차 주의사항

by 폐차112 2016. 10. 25.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공동명의 자동차폐차 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폐차를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거예요~



공동명의차량의 일반폐차는 단독차량의 폐차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명의자가 두명이므로

신분증사본은 공동명의자 모두가 필요합니다.

서류를 준비하여 차량과 함께 입고하시면

당일 폐차처리가 완료됩니다.



만약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많다면,

또 저당설정이 되어 있다면 일반폐차는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압류폐차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필요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공동명의자 각각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차주님이 폐차119로 위 서류를 준비하여 전화주시면

견인장소와 시간을 약속하고 폐차119에서 준비한

무료견인서비스를 이용하여 폐차장으로 차량을

입고합니다. 폐차장에서는 폐차증 발급으로

폐차는 종료됩니다.



폐차가 종료되면 보험료를 환급받거나 승계하면

되는데요. 환급신청시 폐차증명서로 증빙을 하면

됩니다. 만약 새차를 구입하시거나 다른 차량을

구입하신다면 보험을 이전해도 됩니다.



자동차세는 연초에 선납하였다면 폐차증명을 통해

남은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연초선납을 하지

않았다면 폐차말소된 날까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공동명의 폐차, 어렵지 않습니다~

폐차119와 꼭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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