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119입니다.
서울시 조기폐차가 시작되어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저당이나 압류가 많아
조기폐차를 할 수 없는 차주님들이 계셔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만약 조기폐차보상금이 저당이나 압류금액보다 많다면
압류를 해제하고 조기폐차보상금과 폐차보상금을
받아 충당하면 되는데요.
조기폐차보상금보다 압류금액이 더 많은데
이를 납부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압류폐차를 해야합니다.
위 요건에 해당되면 압류폐차가 가능한데요.
폐차119와 상의하셔서 신속하고 정확한
압류폐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폐차 필요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
3. 인감증명서
4. 위임장
위 서류가 준비되시면 바로 폐차119로 전화주세요.
무료견인하여 신속하게 폐차말소해 드립니다^^
압류폐차의 경우는 처리기간이 45~60일이 소요되는데요.
처리기간이 긴만큼 꼭 허가된 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처리기간동안 책임보험을 가입해두셔야
추가로 발생하는 과태료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폐차는 폐차119!!!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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