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주님을 위한 폐차정보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의 말씀 올립니다^^
최근에 경기가 더욱 얼어붙어 운행중인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압류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는 폐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폐차를 하려면 압류금액을 모두 납부하고
이를 해제해야만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에 모든 금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압류폐차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
압류폐차를 하려면 승용차는 11년 이상,
화물차나 승합차는 10년 이상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만약 압류로 인한 번호판영치차량도 위 조건에
해당되면 문제 없이 폐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영치된 번호판을 굳이 찾아오지 않으셔도
폐차가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일정 차령이 초과하면 폐차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셔서
무허가 불법 폐차장이나 대행업체에 폐차를 맡겨
고생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말소처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폐차119로 연락주셔서 폐차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폐차는 역시 폐차119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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