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노후차를 운행하는 차주님들은 조기폐차를 고민하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차 조기폐차는 매연이 많이 나오는
노후경유자동차의 매연을 줄이기 위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차령 7년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
조기폐차 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차주가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승인을 받으면
자동차 기준가액에 대해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7조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가능한데요.
꼭 조건을 확인하여 본인의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폐차 대상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7년 이상의 차령
2.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연속등록된 자동차
3.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4.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5.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하지 않은 차
6.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7.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조기폐차를 신청하시면 접수후
성능확인검사를 하게되는데요. 결과에 따라
조기폐차 승인이 되며, 승인이 되면 조기폐차후
보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폐차119로 문의주시면
원스탑으로 해결해 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차주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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