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폐차 전문 폐차119 인사올립니다.
폐차의 종류는 일반폐차,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법인(폐업)폐차, 조기폐차, 상속폐차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복잡한 절차 등으로
어려워하시는 상속폐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폐차는 고인이 되신 차주의 차량에 대해
상속을 받아 폐차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상속폐차는 차주의 사망신고 전후의 폐차방법이
차이가 있는데요.
사망신고 전에는 간단히 폐차가 가능합니다.
일반폐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시면 원부조회 후에 압류가 없다면
바로 일반폐차가 가능합니다.
만약 압류가 있다면 압류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망신고후의 절차는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폐차119와 함께 하시면 쉽게 폐차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인의 재적등본(호적등본)
2. 고인의 기본증명서
3. 고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4. 상속포기각서(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 있는
직계가족 모두의 서명, 미성년의 경우 부모의
미성년자 동의서)
5. 서명한 직계가족 모두의 신분증 사본
6. 폐차를 진행할 1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망신고 후, 상속인은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청에 명의이전 또는 폐차말소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3개월 이내 상속하지 않으면 이후
3개월 이후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초과시에는 1일마다 1만원이 추가됩니다.
또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만약 사망신고를 하셨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폐차119는 필요서류부터 준비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려 편안하게 폐차말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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