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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폐차

망자의 레조 상속폐차

by 폐차112 2016. 9. 14.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많은 빚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상속을 포기했는데요.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결정문을 받았는데

그 이후 알지 모르던 레조차량을 찾게 되었습니다.


레조를 폐차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폐차가 가능할까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포기결정문을 받은 이후

모르던 차량을 찾았을 때는 빠른 시일내에 폐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망자 사망후 3개월이 경과되면

폐차지연과태료가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속폐차는 망자가 되신 부친명의로 가능합니다.

또한 신속하게 폐차해야만 해당 차량으로 인해

문제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빠른 자동차폐차 처리로 세금이나 과태료 등

더이상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망자의 상속차량에 압류가 없으면 일반폐차로

즉시 폐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량에 세금체납 등

압류와 저당이 있다면 압류폐차로 진행 가능합니다.


압류폐차제도는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도 하는데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레조의 압류폐차는 11년이 경과해야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폐차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45~60일입니다.



상속폐차의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상속인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사망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속동의서에 인감도장 날인(상속포기인 전부)

-포기각서에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전부)



위 서류를 준비하시어 폐차119로 연락주시면

신속 정확하게 망자의 차량을 폐차진행해 드립니다.

상속폐차라고 해서 어려운 것 아니니 걱정마시고,

폐차119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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