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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포텐샤 차령초과말소를 해보자!

by 폐차112 2016. 12. 22.



안녕하세요~

차령초과말소 폐차전문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기아의 오랜 명차 포텐샤의 차령초과말소

폐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압류폐차라고도 하며,

가압류폐차라고도 합니다.




압류폐차란 폐차말소할 차량에 붙어 있는 과태료나 압류,

저당 등이 많아 경제적 여건으로 당장 처리가 힘들 때

우선적으로 차량을 말소하고 과태료 등 압류금액은

추후에 갚을 수 있도록 하는 폐차방법입니다.


압류폐차를 하려면 필요 요건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목에서 처럼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만

압류폐차의 요건이 됩니다.






위 요건에 포함되면 차령초과말소,

즉 압류폐차를 할 수 있으며 서류를 준비하여

압류폐차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압류폐차에는 연식의 제한이 있다는 것 꼭 잊지마시구요!!!




압류폐차 서류는 일반폐차보다는 두가지를 더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

3. 인감증명서

4. 위임장


개인의 경우는 위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서류가 약간 다른데요~


1. 자동차등록증

2. 법인 등기부등본

3. 법인 인감증명서

4. 법인 사업자등록증

5. 위임장





만약 자동차폐차를 결정하셨다면

우선 폐차119로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폐차방법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폐차상담을 후 폐차신청을 하시면

폐차119에서는 약속된 시각과 장소에서 무료견인을

통해 폐차장에 입고합니다.

그리고 폐차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일반폐차의 경우 당일 말소도 가능하나

압류폐차의 경우는 약 45~60일 정도 소요됩니다.

폐차가 완료되면 폐차말소증을 발송해 드립니다^^





압류폐차는 45~60일 정도 걸리는 만큼

그 기간동안 책임보험을 가입해두어야 추가적으로

책임보험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꼭 가입해 두어야 겠습니다~~~~


자동차폐차는 폐차119~ 잊지마셔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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