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당,가압류폐차

싼타페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by 폐차112 2016. 12. 29.




<질문>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싼타페를 중고로 팔거나

폐차를 하려고 하는데요. 2002년식이고, 주행거리가

많은 편입니다. (22만Km)

그런데 중고로 팔거나 폐차를 하더라도

압류가 많아 이를 다 납부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압류금액이 얼마나 될지 가늠이 안되는데

폐차가 가능할까요?



<답변 및 설명>


네. 물론 폐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확인을 해야할 것이 있는데요.

우선 폐차119에 전화를 주시면 원부조회를 합니다.

원부조회를 통해 압류의 규모를 확인하고,

압류금액을 납부후 일반폐차를 진행할지, 압류금액이

너무 많다면 압류폐차를 진행할지를 결정하는데요.




우선 압류가 폐차보상금보다 적으면 압류금액을

납부하여 이를 해지하고 일반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압류금액이 폐차보상금보다 많다면

압류를 유보하고 차량만 폐차말소할 수 있는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로 진행합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일정 연식이 초과된 차량에 대하여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선폐차말소하는 제도로

폐차를 먼저 하고 압류금액은 추후 납부합니다.









압류폐차는 개인차량이나 사업자차량, 법인차량 모두

가능합니다. 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중에도

압류폐차가 가능하므로 폐차119와 상담하셔요~


개인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

3. 인감증명서

4. 위임장


위 서류가 필요한데요.

위 서류를 준비하셔서 차량과 함께 입고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서류준비가 늦어지시면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동차폐차는 항상 정식폐차장에 폐차신청해야

추후 발생할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폐차는 폐차119~ 잊지마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