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119입니다.
어느덧 설이 다가왔는데요. 이번 설에 좋은
계획이라도 있으신지요? 설날은 역시 가족과 함께라면
더욱 기쁜 그런 명절인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사고난 차량의 폐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명절때마다 대이동이 있는데요. 이럴때일수록
특히 안전운전에 신경써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구요~~~~~
그러나 부득이하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수리를 해야할지 폐차를 해야할지 결정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사고범위가 커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폐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적절한 폐차방법을 결정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어떤 폐차방법으로 차주님의 차량을 폐차할지에 대해서는
폐차119와 함께 상담을 통해 결정하도록 합니다.
최초 폐차119에 원부조회를 통해 압류나 저당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압류나 저당 여부에 따라
폐차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압류가 없다면 일반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물론 주정차 위반 등의 적은 금액의 압류가 몇건이라면
이를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일반폐차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시면 신속하게
무료견인을 하여 폐차를 진행해 드리는데요.
보통 무료견인후 24시간 이내에 완료됩니다.
그러나 압류나 저당이 많아 이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를 해야합니다.
압류폐차는 압류나 저당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차량만 먼저 폐차하는 방법으로 폐차가 완료되어도
압류나 저당이 소멸되지 않으며, 추후 납부해야 합니다.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지역에 따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으므로 꼭 사전에 폐차119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압류폐차는 폐차말소까지 약 45~60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압류폐차가 진행되는 기간동안은
책임보험을 가입해두어야 또다시 책임보험과태료가
발생하여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7년이상된 경유차량만 가능한 조기폐차방법이
있는데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등록된 경유차에 대해
조기에 폐차할 경우 폐차보상금과 별도로 정부에서
조기폐차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폐차방법입니다.
수도권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 마지막 소유주의 6개월
이상 등록,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 개조이력이 없음 등의
조건을 갖춰야만 조기폐차신청이 가능하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요건이 된다면 이 방법으로 폐차하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설에도 많은 이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 안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날텐데요.
아무쪼록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운전을 한다면
이를 최소화할수있지 않을까요?
고향에 잘 다녀오시고,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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