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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종류/승용차폐차

공동명의차량의 일반폐차와 압류폐차 방법

by 폐차112 2017. 1. 20.



안녕하세요~

폐차정보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올립니다^^

오늘은 특히 공동명의차량의 다양한 폐차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공동명의자동차에 대한 궁금증이 모두 풀리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폐차를 하기전에는 꼭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하여 확인하는데요. 등록원부에는 저당이나

압류내역 등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원부를 발급하여 확인하는 이유는

압류나 저당이 있는 경우 일반폐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여 폐차방법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압류나 저당이 없다면 일반폐차를 하면 되는데요.

공동명의차량의 일반폐차 준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차량명의자 각각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이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위 서류가 준비되면 폐차119로 연락을 주셔서

일반폐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폐차119는

차주님의 차량을 무료견인하여 신속 정확하게

일반폐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그러나 저당이나 압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일반폐차진행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압류폐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도 하며,

일정 차령이상이면 압류가 있더라도 우선폐차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자동차폐차를 한다고 해서

압류나 저당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공동명의차량의 압류폐차 준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차량명의자 각각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폐차119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압류폐차의 차량말소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폐차119는 무료견인부터 폐차말소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탑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공동명의차량의 일반폐차와 압류폐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단독명의의 차량과 그 방법은

다르지 않으나 공동명의자의 준비서류만 추가된다는 점

잊지않으신다면 일반폐차나 압류폐차, 조기폐차 모두

쉽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폐차는 저희 폐차119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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