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정보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올립니다^^
오늘은 특히 공동명의차량의 다양한 폐차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공동명의자동차에 대한 궁금증이 모두 풀리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폐차를 하기전에는 꼭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하여 확인하는데요. 등록원부에는 저당이나
압류내역 등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원부를 발급하여 확인하는 이유는
압류나 저당이 있는 경우 일반폐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여 폐차방법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압류나 저당이 없다면 일반폐차를 하면 되는데요.
공동명의차량의 일반폐차 준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차량명의자 각각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이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위 서류가 준비되면 폐차119로 연락을 주셔서
일반폐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폐차119는
차주님의 차량을 무료견인하여 신속 정확하게
일반폐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그러나 저당이나 압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일반폐차진행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압류폐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도 하며,
일정 차령이상이면 압류가 있더라도 우선폐차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자동차폐차를 한다고 해서
압류나 저당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공동명의차량의 압류폐차 준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차량명의자 각각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폐차119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압류폐차의 차량말소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폐차119는 무료견인부터 폐차말소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탑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공동명의차량의 일반폐차와 압류폐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단독명의의 차량과 그 방법은
다르지 않으나 공동명의자의 준비서류만 추가된다는 점
잊지않으신다면 일반폐차나 압류폐차, 조기폐차 모두
쉽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폐차는 저희 폐차119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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