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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번호판영치차량의 자동차폐차

by 폐차112 2017. 2. 16.



안녕하세요~

번호판영치차량 자동차폐차전문 폐차119입니다.

체감 및 실제 경기가 얼어붙은탓에 현재 운행중인

차량에 부과된 세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해

압류 등록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압류가 지속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번호판영치차량의 자동차폐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되었다는 것은 자동차에 지방세 등

압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번호판이 영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폐차가 가능할까요?

답은 네! 가능합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도 폐차는 가능합니다.

만약 압류금액이 크지 않아 이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압류를 해제하여 일반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압류금액을 모두 납부하여 이를 해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폐차는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압류폐차를 해야하는데요.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도 하고,

압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차량을 먼저 폐차말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차량이 폐차말소되었다고해서

압류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에 납부해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자동차폐차를 하려면

승용차 11년 이상, 화물/승합차는 10년 이상이 초과해야

가능합니다. 번호판영치중에도 위 조건에 해당하면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번호판을 찾아오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압류폐차를 마음먹었다면 굳이 번호판을

찾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일정 차령이 초과하면 폐차할 수 있는 것을 몰라

무허가 불법 폐차장에 폐차를 맡겨 고생하는 차주님들이

계신데요. 말소처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폐차119에 맡겨주세요~


일반폐차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반면에 압류폐차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외에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서류의 차이가 있으니 꼭

폐차119로 연락주셔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자동차폐차는 역시 폐차119!!

믿고 맡겨주신다면 최선을 다하여 폐차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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