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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이용하여 압류차량 자동차폐차

by 폐차112 2017. 2. 9.



안녕하세요.

항상 차주님께 이익을 드리는 폐차119입니다.

여러 특별한 사연들이 있어 폐차를 하지 못하고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짐작으로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여건'으로 이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압류폐차)는 어떤 것인가요?


자동차에 압류가 많으나 경제적인 여건으로 이를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하지 못해 자동차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방치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고자 압류는 차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만 먼저 폐차하는 자동차폐차방법입니다.





압류폐차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저당이나 개인저당인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꼭 확인해야 하니 폐차119로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자동차폐차를 신청하시면 빠르게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류를 알아볼까요?


-개인: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개인사업자: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업사실증명서

-법인: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차령초과말소는 무료견인부터 폐차말소까지

약 45~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동안은

차량이 말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책임보험을 여유있게 가입해

두시고 차량이 완전 폐차말소되면 보험료를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전국의 모든 차량의 자동차폐차는 폐차119에

맡겨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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