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매일 노후경유차 자동차폐차를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때는 조기폐차를 하면
보조금이 많이 나오지만,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하여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없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자동차폐차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거나
LPG로 개조되어 있다면 경유자동차라 하더라도
조기폐차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할 때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폐차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폐차전에 저감장치를 탈착해야 하는데요,
자부담금을 확인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후 저감장치를 환경협회에
반납 완료하면 차량말소가 진행됩니다.
이는 최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정확한 것은 폐차119로 문의주셔서 확인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화물차에 압류나 저당이 없다면 일반폐차로
즉시 폐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압류가 있고,
압류금액이 너무 많아 이를 당장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자동차폐차해야 합니다.
압류폐차라고도 하는데, 압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자동차만 먼저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압류는 추후 모두 납부하고 해제해야 합니다.
일반폐차의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입니다. 반면에 압류폐차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외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압류폐차는 무료견인부터 폐차가 완료될 때까지
약 45~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동차폐차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항상 폐차119와
상의하시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료견인부터 폐차말소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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