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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종류/화물차폐차

포터 2003년식 조기폐차에 대한 고민

by 폐차112 2017. 3. 8.



차주님의 질문:

2003년식 포터를 조기폐차하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함께하면서 즐거운일도 많았는데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체납한 세금이 500만원 정도 됩니다.

조기폐차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포터 폐차전문 폐차119입니다.

포터 조기폐차에 대해 물어보셨는데요.

우선은 몇가지 확인을 통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알아보도록 할께요~


5백여만원이면 압류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체납금액은 모두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언제 납부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만약 이를 납부할 여력이 된다면

납부하고 조기폐차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기폐차의 경우 폐차보상금 외에도

정부에서 조기폐차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며,

이는 폐차보상금의 5~8배 정도 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건으로 이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압류금액을 납부하지 못해 폐차를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폐해가 크기 때문에, 일정 차령이상이 초과되면

선폐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 하며,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폐차할 수 있다고 하여 압류폐차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압류폐차를 하게 되면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압류폐차를 해도 압류금액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금액과 비교하여

압류폐차를 할지 조기폐차를 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압류비용이 250만원 정도 되고,

조기폐차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0만원이라면

처음에 5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조기폐차를 하는 것이

차주님의 입장에서는 더 이익입니다.


만약 압류폐차를 하게 되면 압류비용 250만원은

들어가지 않지만 소멸되지 않고 추후에 모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250만원이

모두 들어가는 반면, 조기폐차는 처음에 50만원만 

준비하면 폐차와 함께 압류가 모두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 경우에는 조기폐차가 약 200만원 이득입니다.




조기폐차에는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만약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어 있거나 LPG엔진으로

개조되어 있다면 조기폐차는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장치를 환경청에 반납하고,

압류폐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반납과 관련된 사항은 폐차119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류폐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과

지역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기폐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그리고 조기폐차보조금을 지급받을 차주님 명의의

통장사본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폐차에 대해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소한것이라도 폐차119와 함께 상의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것입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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