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정보정문지식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노후경유차인데 조기폐차가 안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으셨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시다고요?
폐차119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폐차의뢰를 받다보면
여러가지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요즘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차주님들이
조기폐차 문의를 하고 계신데요.
이번 개별소비세 혜택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만 진행됩니다.
이 점 착오없으셔야 하며, 조기폐차보조금도 받고
폐차보상금도 받고, 또 개별소비세 혜택을 받으시면
차량을 구입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조건에 대해 알아보면.
-차령 7년 초과한 차량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등록된 차량
-최종 차주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LPG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
-성능검사 통과 차량
또한 외관의 파손이 크지 않아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조기폐차가 가능하며,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신청하려면 무엇보다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바로 확인하여 드리며,
조기폐차서류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기폐차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통장 사본은 차량 명의자의 것이 필요한데요.
조기폐차보조금은 성능검사 통과후 차주님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조기폐차, 폐차119와 함께 하시면
조기폐차의 시작부터 끝까지 폐차119가 책임지고
진행해 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항상 차주님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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