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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by 폐차112 2017. 3. 27.



안녕하세요.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미세먼지가 약간 덜 한것을 보니 날씨가 다시 쌀쌀해지는것

같은데요. 요즘같이 일교차가 심할 때는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후차 조기폐차 업무절차 등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노후차 조기폐차제도는 매연 배출량이 많은 노후경유차의

매연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7년 이상의 차령,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 등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조건을 만족하면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7조에 의거해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를 신청하여 

승인받으면 자동차기준가액의 최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대상자동차는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되어야만 가능합니다.


1.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자동차

2. 배출가스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3. 절차대행자의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4.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5. 정부지원으로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자동차

6.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7.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8. 차령이 7년 이상인 자동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업무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나

  대행자가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에

  제출한다.

2. 협회는 신청자동차가 조기폐차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보조금액을 확인하여 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한다.

3. 조기폐차 신청자동차에 대해 성능확인검사를 진행한다.

4.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자동차를 폐차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협회에 제출한다.

5. 협회는 성능확인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임을 확정한다.

6.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에서 확정한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를 확인하여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다.



조기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차주 명의의 통장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 서류만 준비하시면 나머지는 폐차119가 대행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폐차119와 함께 하시면 항상 즐거운 일들만 생길거예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의 모든 폐차는 꼭

폐차119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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