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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폐차119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by 폐차112 2017. 3. 28.



안녕하세요~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비가 와서 시원하고 좋았는데요.

미세먼지도 같이 걷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폐차를 못하고 계셨던

차주님들께서는 고민이 싹~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동차세나 각종 과태료, 세금 등을 체납하면

자동차에 압류가 많이 붙게 됩니다.

이러한 압류가 많이 붙은 차량은 자동차폐차를 하기

곤란한데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142조에 의해

압류가 많은 차량은 원칙적으로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압류가 있어도 폐차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폐차가 그 방법인데요. 일정 차령을 초과하여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어도

예외적으로 폐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나 압류가 많아 폐차가 안될거라고 생각해

불법폐차장에 폐차를 의뢰하는 순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폐차119에 맡겨주세요!!!!!!




압류폐차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2. 차령 10년 이상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3. 차령 10년 이상 중대형 승합차

4. 차령 12년 이상 중대형 화물차, 특수차


위 요건에 해당하면 압류가 많아도 폐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폐차말소된다고 해서 압류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압류폐차의 경우 폐차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의 경우 압류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폐차를 하는데 발생하는 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차주님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물론 일반폐차보다는 제비용을 공제해야 하므로

적은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차119는 차주님이 폐차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폐차119와 상의하시면

어떤 문제든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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