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 한 주의 시작에서 폐차119 인사올립니다.
모든 일에는 조건이 있게 마련인데요.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 조건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또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그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를 신청하는데도 그 조건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란 무엇인가?
차주님들께서 들어보셨을법인 용어인 압류폐차,
강제폐차, 저당폐차 등이 모두 차령초과말소제도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래된 차량에 압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 이 금액을 갚지 못할 때는
자동차폐차를 할 수 없는데요.
차령초과말소는 이러한 차량이라도 우선 폐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는 차량 연식이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름부터 그렇지만 일정 차령을 초과해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차령이 오래되면 차량에 문제가 많기 마련이고,
안전하게 운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이런 차량에 대해
쉽게 폐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용차의 경우는 11년이 넘어야 하며,
소형화물차, 승합차는 10년 이상, 그리고
중대형화물차의 경우는 12년 이상 넘으면
차령초과말소로 자동차폐차가 가능합니다.
2017년 3월 20일을 기준으로 하면,
한시대를 풍미했던 레간자는 2006년3월19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만 차령초과말소 자동차폐차가
가능한 것입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주저말고 폐차119로 연락주세요.
신속하게 계산하여 가능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차령초과말소는 약 45~60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 이유는 압류촉탁기관과 채권자에게 분할되어 있는
압류에 대해 권리행사기간을 고지하고,
이 기간이 지나야만 차량을 폐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 45~60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보통 폐차는 압류가 없어야 가능하지만
차령초과말소로 폐차하는 경우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되므로 압류가 소멸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압류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내야합니다.
만약 새차를 구입하면 이 압류는 해당 차에 대체로
붙게 되니 여유가 있을때마다 꼭 납부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령초과말소에 필요한 준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이를 준비하고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차령초과말소는 폐차119와 함께하시면
정확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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