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압류폐차 전문업체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압류가 많아 폐차하지 못하는 차주님들을 위한
폐차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제도 알려드렸다시피 차량의 무단방치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압류폐차 방법으로
폐차해야 합니다!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폐차를 신청하면 가장 먼저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는데요. 이 원부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기본내용과 압류 및 저당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압류가 없거나 그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고 일반폐차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만약 압류금액이 많으나 이를 납부할 수
없다면 압류폐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압류가 많아 압류폐차를 진행하면 자동차는 먼저
폐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압류가 소멸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차주님들이 많으신데,
압류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보류되는 것으로
추후에 어떤 방법이든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폐차하면 폐차보상금(고철비)을 받는데요.
압류금액이 폐차보상금이 넘더라도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납부하고 압류해제후 일반폐차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압류폐차는 압류금액을 납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하시면 됩니다.
압류폐차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바로 알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립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그리고 지역에 따라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위 서류만 준비되시면
신속하게 접수하여 최대한 빨리 압류폐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압류폐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45~60일입니다.
압류폐차는 일정 기간이 걸리는 만큼 이 기간동안
자동차보험을 가입해두어야 합니다. 이는 최소보험인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무방하며, 가입하지 않을시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다시 과태료로 인한 압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가입해두시기 바랍니다.
압류폐차를 모르시는 차주님들께서는 종종
차량을 무단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단방치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폐차119가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차주님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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