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옛날 티코와 더불어 경차시장을 누비고 다니던
아토스의 압류폐차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고 폐차준비를 하시면
보다 쉽게 자동차폐차를 할 수 있을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일반폐차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건으로 압류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면 폐차도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방치차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자동차에 압류가 많아도 폐차할 수 있는 제도로
자동차를 먼저 폐차후에 압류는 나중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압류폐차에는 일정차령이 초과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용자동차 11년 이상
-승합/화물/특수자동차(경형/소형) 10년 이상
-승합자동차(중형/대형) 10년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중형/대형) 12년 이상
위 조건에만 해당되면 압류폐차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압류폐차는
불가능하므로 별도 전화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성심성의껏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어서 폐차를 못한다고 발만 동동
구르지 마시고 꼭 폐차119와 상의해주세요~
압류폐차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있으니 폐차119로 미리 전화주셔서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폐차는 견인부터 말소까지 약 45~60일이
소요됩니다. 폐차119에서는 차주님의 차량을
무료견인하여 폐차말소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또한 늘 신경쓰고 확인하겠습니다^^
압류폐차는 일반폐차와 달리 폐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늘 신경써야 합니다.
폐차119는 차주님 대신 신경쓰고 폐차말소까지
처리해 드립니다. 걱정말고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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