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카의 최고봉, 기아의 카니발은
정말 많은 차주님들께 사랑을 받았는데요.
11인승의 경우는 세금도 저렴하여 유지하는데도
더욱 유리했던 그런 차량입니다.
구형 카니발의 경우 자동차폐차를 위해 폐차장으로
많이 입고되고 있는데요. 카니발을 폐차할 수 있는
세가지 폐차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니발을 폐차할 때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폐차방법은 노후된 경유차량만 가능한 조기폐차인데요.
폐차보상금(고철비) 외에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새차를 구입하는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단,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하고, 자동차세 미납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주의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몇가지 필요조건이 있는데요.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자동차에 압류가 많은데 그 금액이 조기폐차보조금과
폐차보상금을 합한 금액보다 많고, 또 이를 납부할 수 없다면
압류폐차를 해야 하는데요.
압류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한
자동차폐차방법입니다. 다만, 압류폐차를 하게 되면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폐차말소까지는 약 45~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압류폐차기간동안은 꼭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니발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은
폐차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일반폐차방법인데요.
압류나 저당이 없는 경우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조기폐차가 불가능한 카니발의 경우는
모두 일반폐차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매연저감장치나 LPG엔진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조기폐차가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폐차방법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폐차119와 상의하시면 쉽게 폐차할 수 있습니다.
폐차119와 함께 하시면 카니발 폐차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폐차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언제든 폐차119로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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