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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공지

사례로 알아보는 자동차폐차

by 폐차112 2017. 6. 1.



안녕하세요.

바른 폐차를 지향하는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청명한 하늘이 정말 좋은 그런 하루네요~

오늘은 각 사례별로 자동차폐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반파되어 폐차장에

폐차를 접수하여 폐차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해당 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건 분명한 사기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명의이전에 쉽지 않지만 간혹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폐차를 의뢰할 때

주고 받았던 통화내용이나 문자 등을

증거로 활용하셔서 대응하면 됩니다.




보통 자동차폐차를 맡긴 후에 신경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동차폐차를 위해 견인을

할 때 견인기사로부터 꼭 폐차인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폐차진행사항에

대해 문의하고 확인해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차119는 믿을 수 있습니다.

차주님의 자동차를 무료견인하고 폐차인수증을

발급하며, 폐차진행에 대한 안내를 미리하여

차주님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드립니다.




고인의 자동차폐차를 언제 해야할까요?

상속과 관련된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진행해야

하는데요. 보통 상속폐차를 하는 경우는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떄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자동차를 폐차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많을때가 대부분인 경우로 고인의

상속을 한정승인하거나 포기할 때에는

상속압류폐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는 상속폐차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면~


-기본증명서(사망일자 표기)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

-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 된 상속포기각서 위임장

-상속포기인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꼭 위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적법한 절차로

자동차폐차를 해야만 이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폐차119로 문의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약속드립니다.




자동차폐차는 항상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야만

더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폐차119는 수도권 및 전지역 폐차를

안전하게 진행해 드리오니 믿고 맡겨주시면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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