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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공지

압류와 저당에 대해 알아보자!

by 폐차112 2017. 2. 10.



얼마전 A 차주는 차량을 폐차하려고 의뢰하였다가

일반폐차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해보니 압류와 저당이

10건 이상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압류가 있으면 자동차폐차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압류란 무엇이고, 또 저당은 무엇일까요?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세나 각종 과태료,

세금,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차에 압류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압류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위반이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의 단순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압류가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저당은 보통 차량구입을 할부로 할 때

캐피탈사에서 할부금을 빌려주는 대신 차량에 대해

저당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저당을 해제하기 전에는

차량을 매매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캐피탈사에서는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를 차주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저당을 설정합니다.


자동차폐차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당을 해제한 후 폐차가 가능하므로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폐차를 위해 압류를 해제하려고 체납금을 모두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통 체납금을 입금하면 바로 압류가 해제됩니다.

그러나 체납금 입금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관으로 전화해서 입금했으니 압류를 해제해달라고 하면

10분 내로 압류가 해제되니 꼭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당해지는 캐피탈사에 요청해야 하는데요.

저당을 직접 해지하지 않고 캐피탈에 대행을 맡기면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만, 빠르게 처리 가능하니

맡기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저당해지를 신청하고 나면 몇시간 후에

꼭 저당이 해지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압류나 저당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폐차119가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동차폐차도 쉽게 할 수 있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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