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폐차

일반폐차 말소등록 절차

by 폐차112 2017. 6. 13.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폐차의 말소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폐차구분, 폐차서류,

그외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종 및 압류/저당에 따른 폐차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저당이나 압류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폐차,

저당이나 압류가 있으나 일정 차령을 초과한 경우

가능한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 경유자동차의 경우 가능한

조기폐차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폐차시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면.

개인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신분증의 경우는 주민등록증과 면허증,

그리고 여권도 가능합니다.


법인은 서류가 몇가지 더 필요한데요.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위 서류만 준비하시면 폐차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압류폐차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필요하며, 조기폐차는

차주 또는 법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준비하셔야

조기폐차보조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시 필히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자동차폐차는 꼭 관허폐차장에서만 가능합니다.

폐차인수증명서를 꼭 발급받으셔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저당이나 압류가 되어 있으면 일반폐차는

불가능하고 일정 차령 초과시 압류폐차를 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을 무단방치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계속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다시 압류가 되는 악순환이 되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다시 부과됩니다.




폐차이후에 알아야 할 사항.


우선 폐차가 완료되면 말소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이는 폐차119가 알아서 처리해드리니 차주님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추후 말소관련서류를

차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보내드립니다.

(우편, 이메일, 팩스, 문자, 카톡 등)


또한 말소가 완료된 후에는 말소증을 보험사에 제출,

남은 보험료를 환급받으면 되고, 또한 자동차세도

선납하였다면 각 구청에 송부하여 남은 기간동안

일할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폐차 말소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내용만 알고 있어도 폐차로

인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숙지하시어 원활한 자동차폐차를 하시기 바라며,

폐차119도 최선을 다해 차주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