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시원한 6월 어느날
차주님들께 폐차정보를 드립니다^^
오늘은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폐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본인의 차량에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자동차폐차시 이 장치를 탈착하여
반납해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는 DPF , pDPF 등으로 불리는데
매연이 많이 나오는 노후경유차에 장착하여
배출가스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보조금을 지원받아 장착하게 되는데
조기에 폐차를 하게 되면 자부담금이 발생하며,
조회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노후경유자동차에 대해 가능한 조기폐차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장치를 반납후에
일반폐차 또는 압류폐차를 해야합니다.
매연저감장치차량의 폐차말소 절차를 알아보면.
1. 폐차119에 폐차 신청
2. 장치반납신청 및 반납
3. 장치반납 전산등록
4. 반납확인서 송부
5. 말소등록 신청
6. 말소등록 완료
배출가스저감장치 차량정보를 조회하시려면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폐차119로 전화를 주시면
바로 조회하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2006년 9월 9일 이전에 장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는 반납의무가 없으므로
바로 폐차할 수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은
꼭 폐차119와 상담하시어 원활한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폐차119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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