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라이드 가압류폐차 전문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오늘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폐차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신 차주님들께 좋은 소식을 드립니다.
프라이드는 10년이 넘은 자동차라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도 하는 가압류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많아도 자동차폐차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을 체납하여 번호판이 영치되어도
폐차가 가능하니 폐차119로 먼저 문의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압류폐차가 가능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이상 승용차
-10년 이상 승합/화물/특수차(경형, 소형)
-10년 이상 승합차(중형, 대형)
-12년 이상 화물/특수차(중형, 대형)
위 조건에 해당되면 압류나 저당이 많아도
폐차를 할 수 있으니 먼저 폐차119로 연락주셔서
가압류폐차가 가능한지 상담하셔요~
가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인데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지역마다 요구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상담 후에 준비하셔도 됩니다.
가압류폐차를 하여 자동차를 폐차말소하여도
압류나 저당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잠시 보류되어 납부할 여력이 있을 때 조금씩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종국에는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차량을 구입한다면 새로 구입한 차량에
다시 압류가 붙게 됩니다.
가압류폐차에 대해 궁금한 점은 언제든
폐차119로 전화주세요. 차주님의 궁금증을 폐차119가
모두 풀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폐차를 맡겨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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